“특금법서 신고 유예기간 9월24일로 규정”
금융위원회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시간을 줄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일부 매체는 당국이 거래소 폐쇄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키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박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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