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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사···‘등록제’ 도입 여부 촉각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사···‘등록제’ 도입 여부 촉각

등록 2021.07.13 09:0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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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자산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제 도입 여부를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등 4개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상정된다.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선을 모으는 대목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제’ 도입 여부다. 이를 놓고는 이들 4개 법안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다. 이용우·양경숙·강민국 의원의 법안은 인가제에, 김병욱 의원 법안은 거래소 등록제에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의 선택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원론적 입장만 전달했을 뿐 뚜렷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가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투기를 조장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법안소위원회에 오를 전망이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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