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수료 환급액 464억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하반기에는 총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준이다.
이 외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92.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8%)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각 카드사에서 올해 9월 14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환급규모는 약 19만4000개 가맹점, 464억원으로 추산되며 가맹점당 약 24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13일부터 매통조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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