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는 코로나19의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된다.
◇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우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식당·카페도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는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 역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한다.
공연장도 관객 수를 5천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할 수 있다.
PC방 역시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피트니스나 GX류의 경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 '5인모임 금지'도 내달 8일까지 1주 연장···행사·집회는 49명까지
가족과 친구, 지인 등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조치는 애초 내달 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자동으로 내달 8일까지로 1주일 연장됐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과 집회·시위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3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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