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소비자 정보, 마케팅 등 활용 금지” “적요정보 제공 여부 명확히 알려야”
29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8월4일부터 소비자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개발 부족으로 일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11월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마치고 12월1일부터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의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와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되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당국은 적요정보 제공 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동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단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과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당국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가입 현황을 확인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도록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만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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