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약속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직원 A씨와 민간업체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송도 바이오단지 용지 5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이 아닌 B씨 측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정가는 111억원이었으나 B씨 업체는 61억원이나 싼 50억원에 토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천시 전직 공무원으로 과거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짜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은 검찰이 검토 후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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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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