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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넷플릭스·멜론 유료 전환 막는다···7일전 공지 의무

‘나도 모르게’ 넷플릭스·멜론 유료 전환 막는다···7일전 공지 의무

등록 2021.08.10 17:4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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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넷플릭스나 멜론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가 ‘나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돼 당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는 무조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독경제는 멜론, 넷플릭스, 쿠팡·G마켓 정기 배송, 리디북스 같은 서비스를 칭한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알릴 의무가 없어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도 만들도록 했다.

또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시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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