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경우 대상 제외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등이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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