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캠코와 과징금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캠코는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징수 업무 전문기관이다.
공정위는 최근 징수 업무 담당자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긴 했으나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에도 캠코에 징수 업무 일부를 위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5.7%다. 과징금 미수납액 총 3109억원이며 이중 납부기한(60일) 이내의 납기 미도래 금액이 2562억원이며, 임의체납 363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짜 미수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의체납은 약 10% 수준으로 매년 비슷하다”며 “3명의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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