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존 공제액이 6억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인원은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자료에 의하면 1주택자의 공제액을 1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대상이 8만9000명 가량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8만3000명 가량이던 종부세 대상자들이 약 9만4000명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액 역시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약 6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8월 31일까지 이 법이 통과돼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만들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가 교부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여야 간사가 협의해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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