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8명 중 찬성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개정안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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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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