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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금법 초읽기, ISMS 거래소 25개···코인마켓 변경 19개

IT 블록체인

특금법 초읽기, ISMS 거래소 25개···코인마켓 변경 19개

등록 2021.09.17 18:25

수정 2021.09.17 20:46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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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D-7, ISMS 획득 거래소 25개···전주대비 1개 증가19개 거래소는 코인마켓 변경 공지, 4개는 원화마켓 유지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불과 한주 앞두고 43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이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대비 3개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가로 취득한 거래소는 1곳이다.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는 29개사로 늘어났다.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거래소는 총 17개 거래소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43개사로 집계됐다. 전주인 10일 대비 3개사가 늘어났다.

추가로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소 비트레이드를 운영하는 블록체인컴퍼니, 가상자산 랜딩 및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델리오,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그루 운영사인 로디언즈다. 이들 3개사 모두 17일에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9개사로 늘어났다. 지갑 및 수탁, 가상자산 발행 등의 업체는 14개사다.

29개 거래소들 가운데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이다. 나머지 25개사의 경우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코인마켓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원화마켓 종료 시 한주 전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25개 거래소 가운데 한빗코, 보라비트, 메타벡스 등 3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22개 사업자들 가운데 18개 사업자들은 공지를 통해 원화마켓의 일시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은행권과 협의 중이지만 특금법 신고를 위해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

나머지 고팍스,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오아시스 등 4개 거래소들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24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원화 거래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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