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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원 제시

금융 은행

한국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원 제시

등록 2021.09.29 08:49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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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매금융 철수 위한 구조조정 방안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 철수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제시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정년까지 남은 급여를 보상하는 특별퇴직금을 희망퇴직 조건을 내놨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월급의 90%를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주는 식이다.

다만 특별퇴직금은 기준 연봉의 7배로 최대 7억원의 한도 조건을 달았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주고 퇴직 후 3년간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한다고 내걸었다.

한국씨티은행이 이번에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은 2014년 마지막 희망퇴직 때보다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전체 직원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650명이 은행을 떠났다.

노조는 아직 승인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국내 소매금융 철수를 선언하고 7~8월에 출구전략을 내놓기로 했지만 인수 의향을 가진 금융사들이 고용 승계에 부담을 느껴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 직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 3477명으로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18.4년으로 다른 시중은행(15~16년)보다 길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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