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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정보원 등 중계기관 활용 가능”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정보원 등 중계기관 활용 가능”

등록 2021.09.30 06: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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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체계도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중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 업체는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개발에 난항을 빚은 사업자를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당국이 8월 공개한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11월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마치고 12월1일부터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당국은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를 위해 행위규칙을 신설했다.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신규 허가심사와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도 마련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29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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