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 받지 않은 것은 위법”보험업법 111조 ‘대주주·특수관계인에 자산 무상 양도 금지’
이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의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감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5년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삼성SDS는 계약기한을 6개월 넘긴 2017년 10월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삼성생명은 150억원 가량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업법 111조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위원회는 2019년 종합검사 후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하면서 지난 8월까지 여섯 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은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기부했는데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에도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돼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생명 중징계안 결정 시일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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