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1심 패소“검찰총장으로 헌정사상 처음 징계 받아”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 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상 불인정됐다”며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 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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