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미시스코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취득은 잠정적인 것이며, 이행보증금 납입 및 양해각서의 체결이 완료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졌을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며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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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쎄미시스코, 쌍용차 M&A 이행보증금 155억원 납입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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