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찬성여론 80%··· 지자체·의회·시민단체·노동조합까지 협력고양시, 화물차운전자 지원조례 제정·통행료부과처분취소소송도 진행이재준 고양시장 “차별과 불합리 해소하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되찾아야”
경기도 1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직후부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오히려 통행료는 두 차례나 오르는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잡음이 빈번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의원이었던 2010년부터 도정질의를 통해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통행료를 산정한 불합리한 계약”이라며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의 합의 끝에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실시되어 개통 13년 만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마침내 실현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랜 숙원이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현한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들의 성원이었으며 정치권과 시민들이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경기 서북부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를 개선하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협력과 상생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화 원동력은 시민 성원··· 지자체·의회·시민사회 협력
지난 1월 고양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며 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2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산대교가 경기서북권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왔다”며 공동행동을 약속하고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2월 1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포시 일산대교㈜ 사무실에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 7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일산대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2월 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무료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해당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됐다. 고양시의회는 2월 22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여론조사 찬성 80% 넘어 ··· 시민단체·노동조합 참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정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주요 도심지에서 펼쳐왔다.
‘일산대교 무료화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를 위해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패러디해 만든 ‘일산대교’ 영상을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고양시 캐릭터 ‘고양고양이’와 김포시 캐릭터 ‘포미’, 파주시 캐릭터 ‘장단콩’이 일산대교 위에서 펼치는 버스킹 장면을 담았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밝히고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무료화 고양시범시민추진위원회는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무료화 홍보 및 서명운동, 1인 시위, 캠페인성 집회시위를 펼쳤다.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MCA, 고양YWCA 등 고양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해 고양·파주·김포시 공무원노조와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도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섰다.
◇고양시 화물운송사업자 지원조례 제정, 통행료 부과 취소소송 제기
지난 6월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에 연고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고양시에는 현재 약 6천여 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다.
시는 지난 9월 23일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한 상황임에도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주)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법원은 일산대교(주)의 사업자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3일자로‘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로 실시했다.
고양시와 경기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무료화를 관철시키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인수금액에 대한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계없이 통행료 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해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증명하고, 일산대교(주)측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응으로 무료화를 유지해 정당한 시민들의 교통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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