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다만 전자투표는 재난 등이 발생해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현재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이 가능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다양한 관련 통계가 생산·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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