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합의안에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투입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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