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11.4%)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71개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줄어든 183조5000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을 보면, 셀트리온 38.1%, 중앙 31.6%, 대방건설 30.5%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 38조5000억원, SK 30조2000억원, 삼성 26조8000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생산·판매 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셀트리온), 수직 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현대자동차, SK, 삼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한 13.1%였다. 금액은 15조원 감소한 135조4000억원이다. 기업별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삼성 8.0%, 현대자동차 21.2%, SK 21.8%, LG 11.3%, 롯데 11.5%, 한화 5.6%, GS 7.0%, 현대중공업 17.6%, 신세계 9.7%, CJ 14.0%다.
또 공정위 분석 결과 총수일가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컸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20% 미만인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높았다.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은 20% 이상이 9.8%, 30% 이상이 12.2%, 50% 이상이 15.3%, 100%는 28.6%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은 지분율 20% 이상은 22.7%, 30% 이상은 24.0%, 50% 이상은 24.3%, 100%는 32.4%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214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한 해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금액은 1000억원 증가한 8조9000억원이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6.1%)의 3배를 넘었다. 거래액도 4조9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2조7000억원)보다 컸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봤다. 총수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인 KCC건설, 영풍 등 2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2182개 중 내부거래 비중 100%인 회사는 총 48개 집단 138개사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2조9800억원이다. 그 중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 비율이 97.0%다.
총수 있는 집단 131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조7300억원이었다. 총수 업는 집단 7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500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집단은 롯데 9개, 삼성·SK·SM 각 7개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고 일감 개방을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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