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달 8일→15일로 회의 연기···대기업 총수 직접참여 이례적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12월 8일에 해당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15일로 회의 일정 변경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심판은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는 심판임에도 대기업 총수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얽힌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최 회장도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실트론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목적, 정당성 등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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