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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대금리 상품 민원 늘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우대금리 상품 민원 늘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등록 2021.11.24 12:00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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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특판 예‧적금 상품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출시된 상품은 총 58종이며 225만 계좌, 총 10조4000억원을 판매했다.

은행들은 최고 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으로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이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영향이다.

여기에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그쳤다.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여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데다 주요 은행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과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한도 제한으로 인한 실질혜택 미비 등과 같은 이유로 민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직 혜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젷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 해 봐야 한다.

중도해지하는 경우네는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를 높이고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품설명서와 같은 안내 자료 작성 내실화와 설명의무 충실화 등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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