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한 규제입증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직접 입증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관 핵심 운영원리로 내재화함을 목적으로 공단은 지난해 6월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74개의 내부규정(세칙, 지침 포함)을 일제히 정비하고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그동안 외부로부터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규제입증 적용대상 총 3개 지침, 7개 조문을 발굴했다.
2020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바다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심의했으며 활동비 지원기준 조문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 6월, 제2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 3개 조문을 심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정실적 지연기준,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사 배치기준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법조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심의했다. 더 나아가 산업재해 발생위험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세칙을 별도 마련해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과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시행세칙(제정안)을 논의했다.
향후 공단은 내부규정·지침을 재정비해 규제입증위원회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규정·지침의 조문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해나갈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어촌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 이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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