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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보유 주식 부실 신고···공정위, 대한항공·한진칼 등 제재

친족보유 주식 부실 신고···공정위, 대한항공·한진칼 등 제재

등록 2021.12.17 13:26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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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총수 친족이 보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하고 ‘기타’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한진이 고의적으로 부실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신고된 주식 수가 1~2000주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조사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현행법 상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럴 경우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롯데 소속 SDJ,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롯데 소속 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했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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