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총수 친족이 보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하고 ‘기타’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한진이 고의적으로 부실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신고된 주식 수가 1~2000주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조사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현행법 상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이럴 경우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롯데 소속 SDJ,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롯데 소속 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했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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