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협성종합건업·삼양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성지건설 등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선정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지난해 7월 공정위가 내놓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요건은 ▲2020년도에 하도급 대금의 현금·상생 결제 비율이 100%인 곳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 전적이 없는 곳 ▲2020년도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곳 ▲2020년도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미만인 곳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이다.
7개사는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적이 없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썼으며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등 8800만원을 지원했다. 협력사 임직원에게 건설 실무 과정 등 위탁 교육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 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가점 등 각종 지원을 받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2차 이하 하위 단계 하도급 거래로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조·용역 업종 업체도 모범 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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