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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승범 “카드 수수료 4700억원 추가 경감 가능···우대수수료 인하”

금융 카드

고승범 “카드 수수료 4700억원 추가 경감 가능···우대수수료 인하”

등록 2021.12.23 11:14

수정 2021.12.23 13:15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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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 시작할 것”

국회-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협의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협의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를 공식화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 협의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조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리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카드수수료를 추가 인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점주들은 기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됐다. 연매출 3~5억원 자영업자는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는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6%에서 1.5%가 됐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은 약 69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미 부담을 경감한 2200억원임을 고려할 때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나 업계·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상황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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