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회수·운항 횟수 축소 등 노선독점 제한업계, 조건부 승인시 유휴인력 구조조정 우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두 항공사 간 경쟁 제한성 심사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낸 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물론 해외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의 중복노선에 대한 경쟁제한에 우려를 표했다. 양사의 국제선 노선이 67개나 중복돼 향후 노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사가 합병할 경우 국내 국제선 여객노선과 주요 화물노선의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게 된다.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시장 점유율(50%)을 크게 웃도는 셈이다. 이런 독과점 문제로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예정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다.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유럽·일본·중국 당국도 아직 기업결합 미승인 상태다.
해외에서 합병을 승인해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정위는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유럽 노선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 중이다.
운수권 회수 외에도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조건도 거론되고 있다. 쉽게 말해 하루에 10번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식이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건부 승인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합병의 궁극적인 목표가 통합 항공사간 시너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되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운항 노선이 줄어들 경우 유휴인력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년 넘게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산업이 불안정한 가운데 유휴인력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의 직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운수권 제한을 검토하기 이전에 인력 문제를 파악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해 직원들의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공정위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며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한 우리 항공사의 운수권이 외항사에 넘어가게 되는 일은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운수권 회수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식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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