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엔 총 18건의 혁신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캠코는 ‘내규 규제혁신 위원회’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
그 결과 대상은 채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재약정시 기한의 이익 유지’, 우수상은 재판 소재지를 본사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약관상 재판관할 소재지 변경’ 등 아이디어에게 돌아갔다.
또 장려상으로는 공익 신고 시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범위(의사상자 등) 확대, 내부 위촉 법무사의 중도 해촉 요건 신설 등 3개 아이디어가 뽑혔다.
캠코는 선정된 대상 1건(70만원), 우수상 1건(30만원), 장려상 3건(각 10만원)에 대해 상금과 함께 ‘캠코사장상’을 수여하고, 응모자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했다.
캠코는 공모대회 수상작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내부 규정 개정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은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가겠다”면서 “국민 불편사항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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