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지난 24일 시작한 미성년자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날 중단했다. 앞서 신힌금융투자도 탈세 및 차명계좌 우려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다만 토스증권 서비스는 부모가 계좌 개설의 주체가 됐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청소년이 주체가 돼 계좌를 개설한다는 특징이 있다. 만 14~19세의 청소년이 직접 여권으로 본인 인증을 한 뒤 부모 연락처를 기재해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얻는 방식이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무 지침서인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 해설집은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 확인 대상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해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다.
토스증권은 미성년자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을 뿐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토스증권은 금감원에 서비스 개요 등의 자료를 제출한 뒤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만약 토스증권의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용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신한금융투자가 서비스를 접은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관련 규제 특례 지정을 금융위에 신청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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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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