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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6개월···구직자 34만명이 받았다는 이 돈, 나도?

[상식 UP 뉴스]50만원×6개월···구직자 34만명이 받았다는 이 돈, 나도?

등록 2022.01.05 17:08

수정 2022.01.06 09:08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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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6개월···구직자 34만명이 받았다는 이 돈, 나도? 기사의 사진

50만원×6개월···구직자 34만명이 받았다는 이 돈, 나도? 기사의 사진

50만원×6개월···구직자 34만명이 받았다는 이 돈, 나도?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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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자 42.3만 명이 혜택을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생계를 돕겠다는 취지의 고용안전망으로, 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원 유형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알아야 혜택을 보는 이 제도,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Ⅰ유형에 해당돼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만 34.1만 명. 세부적인 유형별 참여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 발생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3회차 이내로 받았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단, 이들 지원이 기존의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Ⅰ유형은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구직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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