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1만2,412톤 대비 4,260톤으로 65.7% 감소
중간처리는 대형폐기물을 파쇄·분쇄하고 가연성폐기물을 선별·분리하는 작업이다.
공사는 직반입 금지에 따라 10일부터 중점단속을 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이 20~30% 혼합된 차량을 10일 2대(총 29대 반입), 11일 2대(총 11대 반입) 모두 4대를 적발해 2~6배의 벌칙금을 부과했다.
이재일 반입부장은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로 이름만 바꿔 반입하는 꼼수반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는 2020년 10월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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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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