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폐 의결한때 코스닥 시총 2위···비극적 상폐 맞아상장 전 이슈로 상폐 의결된 것은 이례적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고 이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심의를 진행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꿈의 신약 물질’인 펙사벡을 앞세웠던 신라젠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갓라젠’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바이오주의 대표 주자로 불렸다. 신라젠 주가는 2016년 상장 후 한때 10배 넘게 뛰었고 코스닥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1년의 개선기간 중에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 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신현필 전 대표 등 배임 혐의를 벗은 기존 경영진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와 새 주인 찾기에 나섰고 결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자 대부업체 ‘리드코프’를 운영하던 서홍민 회장의 엠투엔이 신라젠의 새 주인이 됐다.
엠투엔은 지난해 6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600억원에 신라젠 지분 20.75%를 인수했고 이후 꾸준히 투자 유치와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이번 상폐 결정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엠투엔은 재무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최초 주식 취득 후 3년간 신라젠 취득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보유하기로 했다.
신라젠 측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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