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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모임 “거래재개로 개인투자자 지켜달라” 촉구

신라젠 주주모임 “거래재개로 개인투자자 지켜달라” 촉구

등록 2022.01.16 20:32

수정 2022.01.16 21:37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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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거래재개 여부 결정···“거래소의 모든 요구조건 총족”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거래소 주주 이익 위해 개미 희생 우려“상장 전 혐의로 거래정지는 부당”···공정한 투자환경 수호 촉구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

신라젠 개인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앞두고 “거래재개로 투자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은 16일 호소문을 내고 “신라젠 17만 투자자와 70만 가족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투자환경을 수호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1년 간의 개선기간을 거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 기심위를 열고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모임은 “신라젠은 개선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펀더멘털 확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와 금융투자업계의 이익을 위해 이번 기심위에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모임에 따르면 증권금융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31곳이 한국거래소 지분의 90.23%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이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785억원)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인 증권사들의 공매도 이익을 위해 신라젠을 ‘형식적 상장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게 주주모임의 주장이다.

만약 신라젠이 상장폐지될 경우 공매도 수익을 가져가는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신라젠 지분은 92.61%에 달하며,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12%, 3.88%에 불과하다. 특히 신라젠의 소액주주 비율은 코스닥 1위다.

주주모임은 회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거래소의 요구조건도 모두 이행한 만큼 거래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 신라젠은 지난해 7월 15일 최대주주를 문은상 대표에서 엠투엔으로 변경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장동택 대표이사를 새로운 CEO로 선임하기도 했다.

또 신라젠은 지난해 5월 31일 새로운 최대주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확보(제3자배정 유상증자)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7월 14일에도 4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총 1000억원의 신규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주주모임은 상장 전 발생한 혐의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2013년부터 2016년 3월로, 대부분 상장 전에 일어난 혐의다.

이성호 신라젠 주주모임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신라젠의 주권매매를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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