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한 언론방송에 나와 광주시에서 잇따른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해 이같이 밝히며, 강경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노 장관은 이날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노 장관은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직도 다섯 분의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분들을 구조·수색하는 문제와 아직 불안정한 현장에서 2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재빨리 수습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건설업에 국한해서 보면 (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끝나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나와 원청의 CEO(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도 받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건설업은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하청 시공 간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지만 발주자, 설계, 감리자의 문제는 커버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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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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