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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DC현대산업개발, 정비사업 수주전 지속···“사업 지장 없다” 시끌

부동산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 정비사업 수주전 지속···“사업 지장 없다” 시끌

등록 2022.01.23 18:01

수정 2022.01.24 16:26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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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설명회 참여HDC측 “즉각적으로 영업정지 발생하지 않을 것”

HDC현대산업개발 CI.HDC현대산업개발 CI.

광주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대형 사고를 내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1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발표자는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사에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가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영업정지 관련 사항들에 잘못된 기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태도에 대해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원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붙은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양현대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설명회에 참여한 첫 번째 도시정비사업이다.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의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 사고의 사유와 강도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경미한 사고를 사례로 들어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다"며 "현대산업개발의 태도에 분개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와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등록 관청의 행정 처분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고 조사와 수사가 모두 완료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 수위를 확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두 건의 대형 사고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이 최장 1년8개월간의 영업정지뿐 아니라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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