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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불가···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불가···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등록 2022.01.26 14:11

수정 2022.01.26 14:1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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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힘 양자 토론 2개안 제시···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TV 토론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 3사 양자 TV 토론 시기를 30일,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자 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은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17%”라며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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