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양자 토론 2개안 제시···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 3사 양자 TV 토론 시기를 30일, 31일 중 하루를 택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자 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은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17%”라며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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