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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혐의’ 에코프로비엠, 거래정지 우려 벗었다

‘내부자 거래혐의’ 에코프로비엠, 거래정지 우려 벗었다

등록 2022.01.27 17:35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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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 하루 만에 반등···“개인 일탈, 회사와 관련없다”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횡령‧배임 있어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비엠 본사 전경. 사진=에코프로비엠 제공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비엠 본사 전경. 사진=에코프로비엠 제공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혐의로 급락했던 에코프로비엠이 거래정지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사례처럼 횡령‧배임 혐의가 아닌 이상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기 어렵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400원(0.73%) 떨어진 32만61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6.90% 상승했고 계열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은 무려 18.93%나 치솟았다.

전날 에코프로그룹주는 임직원들의 내부자 주식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락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6일 각각 27.64%, 19.15%씩 하락 마감했었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비엠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내부자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인 임직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게 문제일 뿐,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회사 측에 해명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거래 혐의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지 거래소가 주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이뤄지고, 내부자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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