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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에서도 '금리인하요구' 가능···입법 예고

신협·새마을금고에서도 '금리인하요구' 가능···입법 예고

등록 2022.02.11 09:59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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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춰달라" 요구 가능해져

신협·새마을금고에서도 '금리인하요구' 가능···입법 예고 기사의 사진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 변경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에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법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번에 마련했다.

이날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된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게 되며 금리 인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내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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