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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기차 성능 과장'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전기차 성능 과장'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철퇴

등록 2022.02.14 19:27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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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슬라 제공사진=테슬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차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추운 날씨에 최대주행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테슬라코리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 주행하는 경우 주행가능거리가 이보다 더 줄어든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영하 7도 이하에서 최대주행거리가 2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종의 1회 충전 시 최대주행거리는 446.1㎞에 달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이보다 38.8%나 감소했다.

다만 테슬라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환불해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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