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이 기준이라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규제 대상인 사익편취 행위의 안전지대는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부당지원행위에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부당지원행위 중 자금지원이 아닌 자산·상품·용역·인력의 지원행위 및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판단 기준이 없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부당성 관련 안전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친 개선방안을 반영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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