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이 상황을 수습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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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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