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결과, 총 13,679대에 대해 20,477건이 적발됐는데요. 적발 유형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82.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등화 설치가 4,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등화손상, 후부 반사판 불량 등이 있었습니다. 아래 깜빡이 같은 등화장치, 다 불법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후부 반사판·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는 3,410건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합니다.
불법튜닝 유형의 세부항목으로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8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음기 개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이 있었지요.
등록번호판 등 위반 유형은 번호판 식별 불가가 31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봉인 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이 있었습니다.
전체 유형 중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은 총 10,902건으로 약 절반에 달했는데요. 잘못된 등화 설치는 야간 차량 식별 불가, 상대방 운전자 눈부심 유발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튜닝의 경우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합시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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