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책임자 특별교육 실시 등 조치 권고 현대차 "권고사항 충실히 이행할 것"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성재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는 지난 1월 28일 발족한 이후 30여 일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현대차는 2020년 9월 연구소 디자인 센터 책임 연구원 이 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이를 계기로 연구소 내부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외부 전문가로 개선위를 꾸려 조사를 의뢰했다.
개선위는 이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디자인센터 업무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며 "남양연구소는 센터별로 매우 다른 업무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상사가 고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선위는 현대차에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이상엽 디자인센터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개선위는 우선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원에게 고인의 사망에 관련, 남양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남양연구소의 직장문화 중 기록되지 않은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이나 자살과 관련해 현대차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되,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대차에 대해 남양연구소 현대디자인센터의 이상엽 센터장과 실장들 및 팀장들에 대하여 개선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리더십 개선'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상엽 센터장을 포함해 과로, 스트레스, 괴롭힘 등 조직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들 및 팀장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개선위의 조직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권고사항을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전개하고, 앞으로도 전 부문 조직문화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혁신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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