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룰'은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시장이 마련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으로,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전격 폐지된 것이지요.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과연 10년 뒤 서울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바뀌어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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