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현대제철은 서울 본사와 당진체철소, 인천·포항·순천·울산·예산공장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진제철소에서만 30여명이 사고로 숨졌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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