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토스뱅크 출범 3년 간의 '혁신과 성과' 말하는 이은미 대표 ·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 '흑자전환' 토스뱅크 '2025 미디어데이' 개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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