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 자리 모인 정부·국회·경제계 인사들 "붉은 말의 해, 적토마처럼 달리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건배 나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와 기업 관계 긴밀해져야"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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