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용 공개
31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시보를 통해 공개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대상자 평균 재산액은 13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신고 대비 11.3%(1억3600만원) 증가했다.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이들 중 67.1%(280명)는 지난해 신고액보다 재산이 늘었으며, 32.9%(137명)은 재산이 줄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증가 요인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의 혼인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의원 중에서는 강남구의회 최남일 의원의 등록재산이 345억1558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신고 대비 136억7179만9000원이나 재산이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용산구의회 이현미 의원(88억9218만1000원), 강동구의회 방민수 의원(87억2530만1000원), 황영호 강서구의외 의원(83억3860만6000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50명의 등록재산은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에 공개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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