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6대 범죄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공소만 담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각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는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각에 비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의원은 "통계적으로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 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5000건 정도"라며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4000여건 사건이 이관된다는 것은 전국 경찰서 수사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수사관서 당 10여건 정도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걱정은 현재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 뒤 "(검찰개혁)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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