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신고된 이물질은 바로 벌레로 총 4,373건. 그다음으로는 머리카락, 금속, 비닐 등이 뒤를 이었지요.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현장에서 종업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음식점과 달리,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이물질을 발견하면,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둡니다. 발견 당시 음식 내 이물 위치, 상태 등은 원인 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
이후 사진과 함께 배달 플랫폼 업체 또는 식약처에 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플랫폼 업체에 신고할 경우, '배달앱 이물통보제도'에 따라 소비자 이물 신고 내역이 식약처에 통보됩니다.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원인 조사를 위해 식약처·지자체 등 조사기관에 인계합니다. 조사기관은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물론 사후 처리보다 중요한 건 예방. 식약처는 이물 현황을 바탕으로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벌레 혼입을 막기 위해 각 업소는 방충망·배수구 등에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머리카락 혼입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반드시 위생모·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며, 각종 조리도구들은 사용 전·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물혼입이 신고되면 해당 음식점은 이물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번 이물질이 나오면 음식점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모든 음식점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주길, 음식 말고 다른 걸 먹는 일은 절대 없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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